충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전면 해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4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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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초 발생 98일 만인 14일 방역대 해제…차단 방역 ‘지속’
▲ 충남도청

[뉴스스텝]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8일 아산에서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하고 98일 만인 14일 자로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이에 앞서 도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아산에서 2건, 천안에서 1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동 제한 해제는 28일 이상 방역대 내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고 해제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또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발생 농가의 경우 사전 점검 및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입식이 가능하다.

도는 방역대 해제 조치와 별도로 아직 철새 북상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일제 집중 소독기간 운영을 지속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활동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진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겨울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방역 조치와 조류인플루엔자 취약 요소 집중 관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결과, 큰 확산 없이 동절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면서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겨울 철새가 북상을 마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와 소통·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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