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7: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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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 범위 구체화

먼저,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명시했다. 여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정부는 물론 응급복구·금융·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원센터는 유족급여,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없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재난피해 경험부터 일상 회복까지 실태조사 체계화

또한, 재난 이후 피해자의 어려움과 일상생활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실태조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회복연구센터)이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지 조사, 면접 조사, 전화 조사 등을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신체·정신적 건강, 주거·생계 등 경제상태, 피해자 지원 제도 만족도와 체감도 등이며, 조사 결과는 향후 심리회복, 물적·인적 자원, 생활안정 지원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는 대신 한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정부는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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