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 할인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출시…1차 판매 15일 10시부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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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 올해 총 41억여원 규모 발행
▲ 서울시, 20% 할인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출시…1차 판매 15일 10시부터

[뉴스스텝]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가 출시된다.

서울시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올해 총 41억2,500만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히고, 15일 오전 10시부터 2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1차 발행분은 20억 원 규모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이다. 구입시 20% 할인 혜택이 있어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과의 상생을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 위생관리 등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선정하는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15일(금)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구매 결제앱(①서울Pay+ ②신한플레이 ③신한쏠 ④티머니페이 ⑤머니트리)에서 1인당 월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한도는 1인 30만 원이다.

구매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은'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22개 키즈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된 민간 키즈카페는 17개 자치구 22개로, 강남구 3개소, 금천구·동작구·서초구 각 2개소, 종로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성북구·노원구·은평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송파구·강동구 각 1개소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한국키즈카페협회를 통한 사전 의견수렴과 참여업체 모집 등의 홍보를 지원받아'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할 민간 키즈카페를 모집했다. 앞으로도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해 한국키즈카페협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키즈카페협회’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어린이의 행복과 키즈카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들이 참여하는 단체다.

시는'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추진에 앞서 한국키즈카페협회를 통해 사업주들의 사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응답자(서울시 소재 키즈카페 운영자) 111명 중 101명(91%)이 서울형 인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22개의 민간 키즈카페는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약 1년 간 서울형 인증제 참여 민간 키즈카페로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된다.

시는 서울시의 다양한 홍보매체 및 뉴미디어 채널, 서울페이구매 앱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다양한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키즈카페가 서울시 아이들의 대표적 놀이 장소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는 서울시 도시생활지도인 ‘스마트서울맵에서 위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도어스티커 및 서울형 인증스티커가 부착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에게는 매출증대와 상권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이들이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하는 민간 키즈카페도 함께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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