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으로 소멸위기 지역(농·어촌)에 활력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9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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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건 개선과제 발표
▲ 국무조정실

[뉴스스텝] 규제혁신추진단은 베이비부머(약1,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WIN-WIN 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금번 방안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지원 및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농어촌 이주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❶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했고,

❷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❸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4개월로 확대했다.

❹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❺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민박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하여 세부개선 방안을 ’24 상반기내 마련하여 규제 완화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❻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시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24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❼ 아울러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할 계획이다.

❽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여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 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금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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