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심하고 머무는 실버스테이, 사업 기회를 만나 보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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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사업자 설명회… 택지공급·기금지원·세제 등 혜택 안내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6일 오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24년 12월 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도 제공되며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택지공급)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기금지원) 실버스테이 건설자금은 호당 9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하여 HUG의 PF 보증 또한 제공된다.

(세제혜택)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하여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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