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연재난 현장 수습활동 교육으로 수습 역량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4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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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담당공무원 대상 자연재난 수습활동 및 재난갈등 관리방안 등 역량교육 추진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업무 담당자 약 8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를 4개 권역(경기, 충청, 전라, 경상)으로 나누어 3월 15일 경기권역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권역별 순회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수습 단계별 조치사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수습지원체계, 재난 갈등 관리방안 등 재난 수습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재난 수습 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자·유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 일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재난 갈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교육하는 등 재난업무 담당자의 재난 수습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습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난 갈등·분쟁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지자체 수요조사(4월)를 고려해 선정된 시·군·구에 수습·갈등 관리 분야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여 자연재난 유형별 수습활동 사례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재난 갈등 요인·분쟁 등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등 지역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천수 재난복구지원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을 여름철 우기 전인 4월 말까지 완료하여 자연재난 대응·수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항상 거안사위(居安思危)의 마음가짐으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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