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9 1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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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중학교에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운영...학생 안전의식 제고
▲ 경북교육청,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 실시

[뉴스스텝] 경북교육청은 9일 경주시에 있는 화랑중학교에서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 사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북교육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업해 학교 수요 조사를 통해 운영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이동 수단 이용법과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교육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1조에 따라 만 13세 미만은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이 금지된다는 점, 승차정원은 1명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가진 자(만 16세 이상)만 운행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 동력 자전거 등 다양한 개인형이동장치의 종류도 함께 설명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전거와 기타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법, 교통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통행,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이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예천여자중학교와 포항예술고등학교 등 도내 중등학교 15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삼중학교(칠곡)와 후포고등학교(울진) 등 7교에는 교통안전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내 자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유 ·초 ·중 ·고교는 경북교육청 학교안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연간 10시간 이상(초등학교 11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다.

더불어, 2023년 7월 13일에는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륜차나 픽시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일상생활과 등․하굣길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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