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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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완전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
▲ 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최

[뉴스스텝] 청송군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3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으며, 황진수 의원의 ‘적극적인 재난체계마련과 산불피해복구 보상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수립’ 의견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12건의 집행부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군정 현안 관련 중요 안건들이 포함됐다.
또한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지역발전과 군민편의를 위한 조례안들도 심사된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도 12건이 상정됐다. 윤영경 의원이 발의한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권태준 의원의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진 의원의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포함됐다.

조찬걸 의원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진수 의원은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신영 의원은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심상휴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 피해의 완전한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7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례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청송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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