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5 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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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으로‘시민과의 적극적 시정 소통 활성화’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 지원 홍보 강화’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뉴스스텝]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시와 시민들 간 시정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 지원 홍보를 명문화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는 각종 정책 등으로 나타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한 이해와 공감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생각, 의견 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행정에 관한 시민들의 당연한 알권리 보장”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들이 행정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정보제공, 여론조사, 참여 행사 추진, 홍보 등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시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ㆍ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전기·가스 등의 안전시설 점검과 관련 교육 및 재난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막상 사고 당사자는 막연히 지원을 기다리거나 어디에 문의하는지 모르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기”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이를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18일 열리는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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