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2건 심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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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2건, 보류 3건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산건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이 중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면제 기준을 조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세종시 여건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요건을 규정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심기능 쇠퇴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종사자들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과 관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인해 관리비가 과다 청구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건물을 임차할 때 필요한 임차료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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