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 12년 만에 위험물 조례 전부개정... “신종 재난 안전망 촘촘히 다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5 1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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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미만 제3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신설... 화재 사각지대 최소화
▲ 경남소방 로고

[뉴스스텝]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을 굳건히 보호하고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기 위해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11월 5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추진된 이번 전부개정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상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완벽히 반영하고, 소방청 표준 기준을 적용해 도정 정책의 신뢰도와 규제 형평성을 대폭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수량 미만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저장·취급 기준 신설

최우선 과제는 급증하는 신종 위험물 화재 위협에 엄중히 대응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정수량 미만 제3류 위험물 취급 장소는 방수 바닥, 방화유리, 환기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적응성 소화기 비치 및 수분 차단 등 실질적 예방 조치가 의무화된다.

대형 재난 현장 동원차량 이동주유 허용으로 골든타임 확보

긴급 구조 차량이 연료 주유를 위해 재난 현장을 이탈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현장 내 지정 장소에서 이동탱크저장소(이동주유차)를 통한 직접 주유를 허용해 중단 없는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다.

안전 책임 명확화 및 도민 편의 중심의 행정 정비

소량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반면, 도민 편의를 위해 임시 저장·취급 승인 시 전자문서를 허용하고 배관 및 방화문 기준은 관련 법률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배제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박승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신종 위험물 재난의 위험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제도 개편이 도내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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