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한강교량 교각 등 하부구조도 안전하게 관리할것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5 1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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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구조 세굴방지공이 설치된 13개의 한강교량 사석 등 방지공 확인하지 않아
▲ 2024년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한강교량의 수중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에 비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산시성에서 폭우로 교각이 유실되고 교량이 붕괴돼 12명이 사망한 보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구조 전문가들이 세굴에 의한 교량 붕괴로 추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한강교량은 세굴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에 세굴방지공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서울시는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었다고 하며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기초 세굴 손상에 관한 기준이 있고 국토안전관리원의 '교량 수중기초의 세굴 파손' 매뉴얼에 따른 ‘교각 주위에 세굴 보호공으로 사석이 설치되면 홍수사상 후에 감시되고 점검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굴은 유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한강홍수통제소의 간접적인 유속 데이터로 한강교량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독자적인 서울시의 데이터 취득이나 정확한 데이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약 4억 원에서 6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량 수중구조물 점검(청소) 용역이 업체는 입찰로 바뀌고 있으나 교각을 조사하고 청소하는 잠수부들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낙찰된 업체가 낙찰 이윤만 챙기는 부당 입찰 방식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수중구조물 손상 조사와 보수에 있어서도 손상 발견 후 4년 또는 5년 이후에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손상 부위가 장기간 방치돼 위험하고 육상부 콘크리트의 0.3mm 이상의 균열은 주입보수를 하면서도 수중 콘크리트 0.3mm 이상은 보수하지 않고 주의관찰만 하고 있다며 교량 하부 수중 구조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량 하부구조물에 이어 남 의원은 남산 수지계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된 사고를 설명하며 시공도 중요하지만 시공 후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소요 마찰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인 재난안전실장은 교량을 떠 받치고 있는 것이 교각과 기초이기 때문에 상판이 붕괴되거나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구조 또한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중구조물의 균열도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지계 미끄럼방지 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수지계는 전면포장, 곡선부, 경사부 적용을 지양하고 간격을 두는 이격식에 적용하라는 권고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증을 통해 구간과 공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추가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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