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화 채널 마련 시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8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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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동주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뉴스스텝]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동주최로 7월 18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협회단체‧커뮤니티대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사노위 내 ‘플랫폼산업위원회’(운영기간: `21.6.17.~`22.6.16.) 종료 이후, 플랫폼‧프리랜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대화의 장이 부재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공제회를 통해 현장에 있는 각 분야의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보다 심각한 것은 이중구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있고, 이들의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며, “국내 유일의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단체인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현호 공제회 정책위원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플랫폼기업들이 성황이고, 프리랜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지 오래됐다”며 “프리랜서의 근로 방식에 대한 조사·연구가 없으며 실태조사도 전무한 현실로, 정부의 프리랜서 관련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컬처의 대표격인 만화·웹툰‧웹소설 프리랜서는 “저작권 등 각종 권리가 보호를 못 받으며 프리랜서 작가들의 노동이 무시되고 있다”며, “관련분야의 저작권 보호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포츠강사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유급휴가, 연차수당,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직업인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번역분야 프리랜서는 “통·번역사를 연결해주는 에이전시의 과도한 수수료 등에 대해 정부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영상분야 프리랜서는 “현업 특성상 영화‧드라마 이외 촬영현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광고‧뮤직비디오‧예능영상 송출 등 하도급 업체 및 프리랜서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진행 프리랜서는 “입금지연이나 갑작스러운 비용삭감, 행사를 이유로 식사나 술자리 강요는 근절돼야 한다”며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프리랜서 종사자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며,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사자들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의 테이블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공제회 관계자 및 프리랜서 종사자인 만화가‧창작스토리작가‧만화스토리작가‧웹소설작가‧MC‧CS‧공예‧통번역‧출판에디터‧디자인‧영상촬영‧스포츠강사 관련 프리랜서협회단체 및 커뮤니티 대표,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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