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천산 농산물 물류비 지원 지역 농업인 영농비용 절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9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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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가와 작목반, 법인 대상 물류비 최대 70% 지원
▲ 출하 중인 화천산 농산물

[뉴스스텝] 화천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화천산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간 중, 지역 농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이 도매시장 및 도소매업 영농조합법인에 출하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계통출하, 군납출하의 경우 주요 농산물인 오이와 호박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형성 시 이뤄진다.

개인 및 단체출하 농산물 물류비도 70%가 지원되며, 개인 운송차량 이용시 산정 실비의 70%가 지급된다.

또 농산물 출하 물량 감소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 농협에서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에도 운송료 일부가 지원된다.

물류비 지원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군농업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화천군은 대형 거래처 출하 뿐 아니라, 화천산 농특산물의 소규모 직거래 비용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간 중,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작목반 및 법인)이 사용한 택배비를 1건 당 최대 2,500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외지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들이다.

지원 단가는 택배비 1건, 5,000원 기준으로 최대 50%(2,500원)까지다. (택배비 4,000원의 경우 2,000원 지원)

지원 한도는 개인 농가는 최대 300건까지, 생산자 단체(법인 포함) 최대 600건까지다.

화천지역 내 택배비, 착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판매업을 동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최대 20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농가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류비와 택배비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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