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못받던 혜택, 내년부터 받게 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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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양강댐 주변지원 지원대상에‘동면 아파트 주민’포함
▲ 양숙희 의원

[뉴스스텝] 양숙희 안전건설위 부위원장은(도의원, 춘천6)은 6월 18일 제3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춘천시 동면 아파트 주민들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여년간 아무런 혜택을 받아오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양의원은 “춘천시 동면은 총 39개 행정리 중 19개의 농촌리와 20개의 아파트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아파트리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인 계획홍수위선 5km 반경 이내 지역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동면 아파트 주민(5천여 세대, 13천여명)들께도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양의원은 “지난 50년간 소양강댐은 수도권 주민들과 기업들이 쓰는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한강 하류의 홍수 피해 최소화 등 안전핀 역할도 함께 수행해 왔지만 소양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몰 피해와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 재산권의 심각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다”고 밝히면서 “최근 강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 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피해를 받았지만 정작 지원사업비는 피해액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재원을 발전판매 수입금 6% → 10%로, 용수판매 수입금 22% → 30%로 상향 조정할 것”과 “강원특별법 3차개정을 통해 소양강댐 발전판매 및 용수판매 수입금 20%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현재 소양강댐 출연금(지원금)은 댐건설법 44조 1항, 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수입금의 100분의 22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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