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농기계 교통안전 특별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1 16: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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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전체 교통사고의 9.3배
▲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강지혜 교수가 20일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뉴스스텝]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가 농번기에 집중되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9.8%가 농번기(4~5월, 10~1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조작법이 어려워 자칫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2024년 기준 농기계 교통사고가 11.9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28)의 약 9.3배에 달한다.

2024년 농기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북(57건, 20.5%)이었으며, 이어서 전남(47건, 16.9%), 충남(38건, 13.7%) 순이었고, 제주는 6건(2.1%)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사례 및 관련 도로교통법 등 교통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전할 때는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역주행,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지 등을 부착하면 야간 추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주행 속도가 느린 농기계를 좁은 도로나 야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동차 운전자는 돌발 상황을 경계하며 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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