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공동 발의·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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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공동 발의·통과

[뉴스스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 의장과 장문정(국민의힘, 청라1·2동) 복지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10월 1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낙엽·쓰레기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실제로 빗물받이 관리 소홀로 인한 도로 범람, 차량 통행 차질, 주택·상가 침수 등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빗물받이 관리 책무 명확화 ▲정기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 ▲상습침수지역 우선 관리 및 빗물받이 추가 설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담관리자 배치 ▲홍보·교육을 통한 주민 인식 제고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은 “실제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빗물받이 관리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절실히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한 것으로,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이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서구가 선제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튼튼한 방파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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