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종시 사회복지 통합 간담회 성료, 현장과 정책의 실질적 접점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6: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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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푸드마켓 신규 설치 제안 등 9대 복지 현안 심층 논의
▲ 2025년 세종시 사회복지 통합 간담회 성료, 현장과 정책의 실질적 접점 마련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부유)는 17일 오후 4시 30분,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세종시 사회복지 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 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협의회와 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김현옥 의원, 여미전 의원, 최원석 의원, 세종시 복지정책과 이상훈 과장, 담당 사무관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 간담회는 지역 복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협의회 박주안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부유 회장의 개회 인사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안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폐회 후에는 기념촬영을 통해 상호 협력과 연대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주요 논의 안건 (총 9건)
1. 세종 남부권 푸드마켓 신규 개소 필요성
2. 세종사회공헌센터 설립·운영 필요성
3. 사회복지의 날 행사 보조금 지원 필요성
4. 세종시 사회복지종사자 등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성
5. 세종시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인력·운영 지원 제안
6.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 건의
7.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안정화 및 현장중심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8. 세종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각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개선 요청
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세종시 남부권 푸드마켓 신규 설치’ 제안이었다. 현재 세종시 남부생활권(행복도시)에는 푸드마켓이 전무한 상황으로, 남부권 기초생활수급자는 4,800여 명으로 북부권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복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 측은 “푸드마켓 부재로 인해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위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남부권의 복지 인프라를 보완하고 시민 체감형 복지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푸드마켓 신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설치 지연 시, ▲지역 간 복지 격차 심화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실패 ▲기부 참여 저하 ▲복지 체계의 불균형 고착화 등 다층적인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와 의회의 조속한 예산 반영 및 행정적 실행을 강력히 요청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특히 푸드마켓 설치나 종사자 처우개선과 같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복지 현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 복지정책은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와 협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협회 김부유 회장은 “이번 통합 간담회는 사회복지 현장과 정책 결정자 간의 간극을 좁히고, 상호 협력의 발판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세종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만큼, 복지 인프라 또한 그 속도에 걸맞은 확장과 정비가 필요하다. 오늘 제안된 각 안건들이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실질적인 정책 반영과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하며,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세종시 최민호 시장님과의 정책간담회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소통 구조의 시작으로, 세종시가 현장 중심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공헌센터를 중점으로 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 좋은이웃들, 지역사회봉사단, CareBank,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등의 사업 수행을 통해 민·관 협력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는 조직이다.

사회공헌활동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세종특별자치시사회공헌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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