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 원으로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1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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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7만 원→ 10만 원으로 인상
▲ 2024년 12월 광진 무궁화정원에 조성된 참전유공자 명비를 둘러보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뉴스스텝] 광진구가 2026년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구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지속해서 지급액을 확대해 왔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천800여 명이다. 순국선열·애국지사, 무공·보국수훈자, 고엽제 후유증자, 참전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도 함께 인상했다. 배우자의 경우 유공자 유족 승계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8월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수당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사망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광진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수급이 제한되며,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대상자 명단을 수시로 정비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각 수당의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보훈예우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과 함께 ▲설·추석 명절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6·25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명절 100세 이상 국가유공자 추가 위문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다양한 보훈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위로금과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등 사후 예우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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