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특별시의원, “장애인콜택시는 복지가 아닌 권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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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 비슷한 관악. 도봉. 마포 간 차량 보급률 최대 8배 격차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는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 근무체계 검증 연구 용역 결과, 출퇴근 시간대(07~09시, 15~17시) 대기시간이 지속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근무형태의 유연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간대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 등록회원은 2만7천 명, 차량은 661대로 집계되지만, 자치구 간 차량 보급률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 수가 비슷한 관악구, 도봉구. 마포구의 사례를 비교하면 “관악구는 회원 1,168명에 차량 10대(보급률 0.9%)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도봉구는 1,127명에 차량 68대(6%), 마포구는 1,110명에 차량 79대(7.1%)가 배정되어 있다”며, “회원 수는 유사하지만 차량 수는 최대 8배 가량 차이 나고 있어. 이는 행정의 형평성과 공공서비스의 균형성에 어긋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서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는 차고지가 전무한 반면, 마포·용산 등은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간 이동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서울시설공단·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차고지 균형배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간 형평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대방역 인근의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내년 이전이 예정된 신림3공영차고지의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 서남권역의 차량 재배치와 임시 차고지 확보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검토를 통해 장애인콜택시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수요를 완화하고, 자치구 간 이동서비스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이 2021년 32분에서 2023년 47분으로 증가했지만, 꾸준한 현장 점검과 조정으로 2025년 9월 현재 33분까지 단축됐다”며, “행정의 관심과 의지가 시민의 체감을 바꾼다”고 강조하고 “장애인콜택시는 복지가 아닌 권리이며, 서울시는 보다 균형 잡힌 행정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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