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8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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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
▲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주거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52가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54가구 4,906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3.0% 이내,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 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부서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고성군 공동주택부서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집 마련의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신혼부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나아가 이런 사업들이 고성군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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