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예산 30억 원… ‘눈 먼 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4 1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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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심사 중 법적 위반 사항 발견
▲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뉴스스텝]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12월 3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교육복지위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법적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지난 2010년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9개의 교육사업단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영 위원장은 2025년도 사업계획서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서가 단 3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과 상충하는 내용이 많아 예산 심사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 사업계획서에서 수행인력이 미정인 사업이 다수 발견됐고, 과거 2022~2023년 사업 정산을 확인하는 중 보조금 집행 시 필요한 절차가 무시된 채 변경 승인 없이 집행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라고 강조하며 “2022년 성과 평가에서는 받을 수 없는 항목의 점수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불투명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등급을 받았다”라며 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이체 확인증 및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독립 회계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수행인력 인건비 중복 수령 ▲계약서 및 이력서 부재로 인한 인력의 전문성 검증 불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률 및 조례 부족으로 인한 사업 합법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관리 소홀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 시흥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대의 이름을 빌린 사업이 아니라 시민 중심의 교육사업이 되어야 한다”라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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