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30년간 중대부고 미준공 방치…직무유기 수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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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부고, 13년간 법정 의무사항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미이행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미준공 상태를 3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996년 당시 중대부고는 사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미준공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법정 의무사항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이러한 심각한 불법 상태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며, “'초·중등교육법'제6조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2조에 따른 감독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30년 동안 사립학교의 부적정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건물이 미준공 상태라 건축법상 증‧개축이 불가능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감사원에서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13년 간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미시행 건은 감사범위가 아니다”며, “교육청은 즉각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왜 당시 시행계획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교육청의 관리 부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 중복감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감사원 감사 대상은 개인 간 부지매매 관련 재산문제이며, 13년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체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해 피해받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 자체감사 시행 방안 검토 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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