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1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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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법안 마련으로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등이 뽑혀
▲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표창

[뉴스스텝] 법제처는 1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소통24(온라인 국민소통창구)’를 통한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총 5명을 선발했으며, 최우수 공무원에는 적극적인 법안 마련으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 김지희 사무관이 선정됐다. 김 사무관은 신분증 위ㆍ변조 등으로 청소년에 속아 영업자가 술ㆍ담배를 판매했더라도 미리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객관적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을 면제하는 법령의 개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ㆍ조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외국 법령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한 이일 사무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대상을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정부 부처가 의원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법률안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정선임 사무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동향을 분석ㆍ소개하는 ‘최신 입법 트렌드’ 발간에 기여한 이민주 사무관과 법령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복잡한 법령 내용을 국민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양은수 주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부서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생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을 관계 부처 간 협업으로 신속히 개정 완료하여 국민들의 정책 체감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법제개선조정과가 선정됐다.

이완규 처장은 “오늘 수상한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성과를 이룬 모든 법제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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