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6:45:02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양육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됨에도,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원 김민철 원장, 안성·의왕 등 ‘통큰 세일’ 현장 방문…“민생 회복의 도약 계기”

[뉴스스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도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현장을 찾아 홍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 25일 김민철 원장이 안성맞춤시장, 의왕도깨비시장 등을 방문해 통큰 세일에 동참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도민들에게 페이백 행사를 알렸다고 전했다. 안성맞춤시장은 전통시장과 청년 상인들로 구성된 ‘청년생

군포시의회, ‘시민이 느끼는 의회’ 조사

[뉴스스텝]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시의원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7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올해 5번째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이날 해피투게더 2는 ‘군포시의원들을 만나는 방법’, ‘군포시의회를 검색하는 매체’, ‘군포시의회를 생각하

편리해진 통큰 세일 페이백 ‘인기’…시흥시 페이백 3일 만에 조기 종료

[뉴스스텝] 지난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도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시흥시 ‘통큰 세일’ 페이백 예산이 행사 3일째인 지난 24일 모두 소진됐다고 전했다. ‘통큰 세일’은 경기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420여 곳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소비 촉진 행사로, 사용 금액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