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8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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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고려
▲ 외교부

[뉴스스텝]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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