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6:30:15
  • -
  • +
  • 인쇄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가을빛 명절, 경북 자연휴양림에서 자연 품으로 초대합니다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과 긴 연휴를 맞아 자연휴양림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우선, 관광객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곳 자연휴양림에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점검과 환경 정비를 마치고, 방문객 맞이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만큼, 방문객

경북도, 추석연휴 식중독 예방‘손보구가세’실천 당부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 발생은 20건(367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32%를 차지했다.특히, 가을철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살모넬라로, 달걀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장흥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뉴스스텝] 장흥군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원을 방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에는 김민석 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김 총리는 약 1시간 동안 피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