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0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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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한랭질환 예방 3대수칙 준수 강조
▲ 한랭질환 안전수칙 퀵가이드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 신발, 여벌 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 관리,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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