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5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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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을 비롯해 현행 예규 7개→ 2개로 대폭 개편
▲ 지방계약 관련 예규 개편(안)

[뉴스스텝]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어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 규정상 자치단체로부터 선금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했더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증빙서류 준비를 위한 지역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②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자재공급 등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게 현장관리비용 등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③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일원화한다.

계약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영리법인은 ‘재무비율’로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에게 불리한 면이 있었다.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낙찰자 결정과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는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 예규는 그 수가 7개에 이르고 수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예규 간에 내용이 유사·중복되고 규정이 복잡하여 입찰업무가 익숙지 않은 중소업체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공사,용역,물품)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입찰 진입장벽도 낮아져 공공 발주 참여 활성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계약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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