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8 1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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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준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 지역구)

[뉴스스텝]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승준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 지역구)은‘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의 책무를 강화하고,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의 창업 및 정착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 단체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승준 의원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어가인구는 총11,498명으로 이중 39세 미만 어업인은 2,648명으로 23.0%를 차지한 반면에, 10년 후인 2023년말 기준 어가인구는 총5,640명으로 이중 39세 미만의 어업인은 787명으로 전체 14.0%로 어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청년어업인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청년어업인 육성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해양수산부가 2023년에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제주도차원의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과 관련 사업발굴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선정현황은 2023년 34명, 2024년 34명, 2025년 33명이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의 어업 경력 1년차 대상자는 2023년 4명, 2024년 6명, 2025년 6명으로 제주의 어촌은 인력난, 후계자 단절, 기술 전수의 단절이라는 3중고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최근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분야에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어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산업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어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8월 14일에 열리는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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