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0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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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여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 강화를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ㆍ대형화됨에 따라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감시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확대한다.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로 산불 발생 사전 예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980여 명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하고, 산불진화임차 헬기 7대를 권역별로 조기 배치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11월 1대를 추가 배치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협업부서와의 산불대응 대책 공유를 위한 관계관 회의 및 실전과 같이 산불진화 시범훈련으로 대응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자제 등 산불 예방에 도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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