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불법 포획…30대 2명 구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9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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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가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으로 찔러 야생동물 학대
▲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법 포획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전구속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영상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제주지부)와 범행 관련 첩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부터 제주지검(형사3부)의 수사지휘를 통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들의 범행이 촬영된 영상 500여 건을 확보하며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씨와 함께 8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게 했다.

A씨는 이러한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키우는 개의 교배와 위탁 훈련을 통해 금전을 받거나 자신이 키우는 개를 고가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제조한 뒤 본인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들은 범행 전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악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을 감행하는 것은 물론 운반 중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이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의 경우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 적발 시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이들은 이같이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사전구속된 AㆍB씨 외에 불법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는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관련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영상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이 개를 이용해 사냥을 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사냥개들에게 전염돼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섭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에는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며, 불법포획 도구 제작·판매·소지·보관 및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섭취를 포함)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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