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E9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 자격변경 가능성 열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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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올해 말까지 상시접수
▲ 곡성군청

[뉴스스텝] 곡성군이 외국인 인재 유입 및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4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비자(E-7-4R, F-2-R, F-4-R)를 발급해 인구감소 지역 내 일자리·거주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F-4-R)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월부터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R)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동시에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정 인원은 308(전남 22개 시·군 기준)명이다.

주요 특례사항을 살펴보면, 기존 E-7-4 비자 전환 시 ▲국내 체류 기간이 기존에는 기존 비수도권 지역 3년, 수도권 지역 4년 이상으로 제한됐으나 지역특화형 E-7-4R은 2년 이상 체류한 자로 요건이 완화 ▲가족 초청 시 4명까지 소득 요건을 비적용 ▲지역특화형 E-7-4R의 배우자는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E-7-4R 비자 전환을 위한 기본 요건은 ▲현재 근무처 최소 1년 이상 재직 ▲연봉 2,600만 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현재 근무 중인 기업 추천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곡성군에 근무할 계획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E-7-4R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곡성군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곡성군은 4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대상자를 상시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인구정책과(지방소멸대응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공단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체 내 안정적 인력 수급과 우수 외국인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 유도로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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