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전국 미반환 공여지 70% 동두천, 정당한 보상 절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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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정당한 보상을 위한 5대 과제 제시, 道 명확한 실행계획 요청...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시가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여전히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집중돼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라며 “그러나 지금 동두천을 가로막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반환된 땅이 아니라 아직 반환조차 되지 않은 미반환 공여지”라고 강조했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연구원 추산 누적 피해액은 26조 2,367억 원, 최근 10년간 매년 5,278억 원의 경제 손실과 245억 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시 활력 저하로 인구 감소, 고용률 저하, 실업률 증가,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국고보조금·특별회계·세제 혜택·생활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받아 신도시로 성장했지만, 동두천은 아무런 보상 장치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이 이제는 동두천에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미반환 공여지 반환 로드맵 수립 ▲동두천형 특별법 제정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3,081억 원 정산 ▲종합적인 특별지원 정책 즉시 실행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 비용의 국가 부담 법제화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반환된 공여지 개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직 돌려받지 못한 땅으로 미래가 가로막힌 동두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민께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본 의원 또한 동두천 발전과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 북부의원으로서, 경기 남부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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