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委 위원 위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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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의장실서 심의 위원 7명 위촉... 박태순 의장 “심의위 출범 계기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쓸 터” 다짐
▲ 안산시의회가 5일 의장실에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은 이날 박태순 의장(사진 가운데)과 선임된 7명의 심의 위원의 모습.

[뉴스스텝] 안산시의회가 최근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5일 관련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박태순 의장과 심의 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강진화 안산시 주무관과 이옥희 경기탁틴내일 대표, 조성찬 법무법인 광덕 변호사,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 박상목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상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가 선임됐다.

앞서 의회는 지난 6월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날 위원 위촉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안산시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장의 책무와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등 사건 조사결과 및 심의결과 통지, 징계,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지침 적용 대상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시의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지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성희롱 등의 판단 및 관련 사건 심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심의, 성희롱 등 방지를 위한 조치 심의, 그 밖에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태순 의장은 “안산시의회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수행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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