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여수시의원 “지속가능한 해양생태도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 관리정책 추진” 시정질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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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1일 개정돼 1년이 다 되어가는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 내용 실현,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지역 어민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질의
▲ 백인숙 여수시의원 “지속가능한 해양생태도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 관리정책 추진” 시정질의

[뉴스스텝]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백인숙 의원은 제23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과 상괭이 보호’ 중심으로 해양과 어민 상생 관련 여수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8월 11일 개정돼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지와 여수 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지역 어민과의 상생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UN은 오는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도 중요한 지역과 중요갯벌 특히 해양포유류 고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1.8%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전국 많은 지자체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36개소 중 여수시 지정 바다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장점을 해양생물 다양성 증가 및 기후 변화 완화, 지역 경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여수시 브랜드 가치 증진 등을 들며 “해양 보호 및 관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후 상괭이 개체 수 파악, 보호관찰,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등의 사업을 지성 운영 중”이라며 “우리 시는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10개월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상괭이 보호대책 수립, 상괭이 사체 부검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 해양과 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게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통합 전담부서 신설로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의 명확한 방향성과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시장의 생각, 상괭이 보호 조치 향후 개선 방안, 생태관광 전환에 대한 준비사항과 계획 등을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해양생물보호구역과 상괭이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6월 중 상괭이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 보호구역 지정은 찬성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생태 관광 전환에 대한 질문에는 “여자만국가해양생태공원에 기존 보성, 순천에 여수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 건의했으며 문체부 공모사업인 ‘생태녹색관광활성화 사업’ 낭만 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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