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2025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8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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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410억 원 투입하여 초․중․고 학생 4만여 명에게 혜택 제공
▲ 대구시교육청

[뉴스스텝] 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 410억 원을 투입해 2025학년도 초․중․고 학생 4만여 명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전국 동일 기준)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이다.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으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보호자)가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3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 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이며, 전년대비 평균 5%가 인상됐다. 배정받은 카드 포인트는 배정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한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수령할 카드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은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교육활동지원비를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 수단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수령한 카드로 자동 지급 처리된다. 만약 지난해와 다른 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자동지급 거절 신청을 하고 4월에 원하는 카드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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