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거철 대비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6:25:36
  • -
  • +
  • 인쇄
선거기간(3.28.~4.10.) 중 불법 현수막 ‘도-시군 합동 집중정비’
▲ 경남도, 선거철 대비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4월 10일까지 도-시, 군 합동,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3.28.~4.10.) 내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이에 편승한 불법 정당 및 상업용 현수막 증가로 인해 도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후보자 선거 운동용 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도는 선거기간 내 상업용 등 불법 현수막 정비와 함께 도민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 요청이 있는 정당․선거와 관련한 현수막은 우선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선관위에서 철거 결정이 있는 경우 적극 철거 조치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이후에도 선거와 관련한 미철거 현수막 등에 대하여 시군, 선관위와 협의하여 도민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24.1.12.) 이후부터 3월 26일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도-시군 합동 일일점검을 벌여 총 1,119개의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설치기간(15일) 경과,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 명칭, 연락처 기입 등 표시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순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의 전체 게시개수 및 불법 철거개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지속적인 상시 현장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선거철에 대비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합천군 적중면 체육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뉴스스텝] 적중면 체육회는 23일, 적중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체육회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5년도에는 면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

영양군 2026년1월5일부터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

[뉴스스텝]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영양군민이라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영양동행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된다.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단.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

광주은행, 광주·전남愛사랑카드전남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뉴스스텝] 광주은행은 2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愛사랑카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전남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6,3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과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김동극 전남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이번 기부금은 광주은행의 사회공헌형 금융상품인 ‘광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