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날 선 질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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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공주시의 유치 방식에 대한 문제점 제기, “시장이 적극적인 입장 밝혀야”
▲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입장표명 및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시설 확보 등으로 인해 청사건립이 필요했고, 올해 7월 부지 문의를 해왔으나,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은 현저하게 달랐다”며 안일한 세종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청사 건립 비용 지원 및 부지 제공 등의 약속을 했지만, 반면 세종시는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다”며 공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간과한 행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제안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는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시가 법률 검토와 입장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해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며, 세종시는 이런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비싼 지가를 핑계 삼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정 4기, 미래전략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실상 방치된 사이 기관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조직관리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2023년 7월 세종시의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주 의향을 밝힌 바도 있었으나, 세종시는 현재 해당 부지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 협의 중”이라며,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의 기능확보라는 목적을 뒤로하고 원래 시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만 기다릴 뿐,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위한 목표도, 전략도 없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기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된 투자유치단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 행정의 기능을 집적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때 지방시대를 위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수의사 및 축산 관계자들의 교육수요가 증가해 약 300억 원 규모의 청사 건립을 목표로 예정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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