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광명시의회 긴밀한 협력으로 모든 시민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1인 당 10만 원… 설 명절 전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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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등 3중고에 탄핵 시국 더해 얼어붙은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
▲ 광명시-광명시의회 긴밀한 협력으로 모든 시민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1인 당 10만 원… 설 명절 전 지급

[뉴스스텝]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모든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광명시의회는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관련 조례와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설 명절 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시의회에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설 명절 전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시민 28만여 명이며, 예산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295억 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며, 지급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이뤄진다.

신청은 가계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 전인 1월 23일 개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의 경우 1월 23일부터 온라인(광명시 홈페이지 배너)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월 10일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한다. 신청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1~3일 후이며, 지급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에 빠르게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소비 기한은 올해 4월 30일로 한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광명시의회와 함께 모든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은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지급받은 지원금을 4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잔액은 전부 환수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신청하고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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