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기차 안전대책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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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6일, 시민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등 관계자 참여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기차 안전대책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8월 26일에 해양도시안전위원장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등록된 전기차량은 39,519대로 전체 차량등록 대수 대비 2.5%에 해당되며, 전기차량에 필요한 충전시설은 21,391기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전체 충전시설의 82%(17,541기)가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지난 인천 청라동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와 같이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부산에서도 지금까지 1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4건은차량 충전 중이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다. 이에 부산시에서도 지난 14일‘전기차 안전현한 점검회의’를 통해 출동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장비 확충,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급 등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시가 전기차 종합대책을 수립한 사항 외에 시의회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긴급간담회에서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 8명, 시민안전실, 소방재난본부가 참석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도석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강 및 소방차 개선 추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실화재 훈련 △전기차 화재발생시 시민대피 요령 적극 홍보등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관리‧제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단순 제조사 정보 공개를 넘어 배터리 내 안전장비, 화재 방지 기술 인증 현황, 그리고 제조사별 화재 발생 현황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층 등 층고가 낮은 건물에서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차량을 개선하고, 신규 소방차량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도석 의원은“전기차 화재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며, 전기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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