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월 29일까지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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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17개 시도,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집중 점검・정비기간 운영
▲ 안전신문고 활용 『불법 광고물』 신고방법

[뉴스스텝]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도 적극 지원하여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이 경과했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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