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2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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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조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방안 논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 정책소통포럼에서 제2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차 소통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개인정보위 청년직원들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가보훈부 청년보좌역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조사관들은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과정 전반과 실제 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검토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일상생활 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느낀 사례들과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경험을 이야기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제언했다.

그중에는 “다양한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서비스 활성화 전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분야 사전 실태점검과 같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 조사와 처분에 대하여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제고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내용을 청년들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청년들이 공유해주신 경험과 제안해주신 의견들을 녹여 생활 속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출범 이후 994건의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를 조사하고 심의ㆍ의결(2024년 6월 기준)했다. 또한, 2023년 10월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조사·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조사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신서비스·신기술의 기획·개발 단계에서 보호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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