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5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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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월 7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된'주민등록법'(§29⑨)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피해자, 이하 ‘제한신청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하여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올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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