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교원·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1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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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 교원 보호 강화,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 등 논의
▲ 인사혁신처

[뉴스스텝]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시스템)’,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심도있는 자문(컨설팅)을 진행, 범정부 공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처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망(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방부는 국방 인사업무 혁신을 위한 ‘전자 인재관리체계(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편을, 해양경찰은 우수 인재의 발탁을 위해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특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공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는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처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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