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5 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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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제도

[뉴스스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둘째, 야영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였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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