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대한민국 국제해사분야 선도국가 지위를 확고히 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4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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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부터 21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회원국 감사 수감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IMSAS) 모의감사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간 선박안전 부문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여부를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점검받는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6년부터 총 1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관장하고 있는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IMSAS)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협약이행을 위한 인력·조직, 기록관리·유지 및 교육·훈련 현황 등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으로 회원국감사(IMSAS)를 받게 됐다. 폴란드 해사국 출신의 감사팀장과 인도, 태국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사관 4명이 우리 회원국감사(IMSAS)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해양관계기관이 동시에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과 함께 2020년부터 ‘민‧관 합동 감사대응팀’과 ‘법령정비작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감사관을 초청해 실제에 준하는 모의감사를 시행하는 등 회원국감사(IMSAS)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감사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실질적으로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협약 의무이행 사항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라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협약이행 모범국가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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