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야생동물 허가·신고제 본격 시행…키우는 희귀동물 확인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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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목록’ 외 종(種) 사육자, 2026년 6월 13일까지 반드시 자진신고 마쳐야


[뉴스스텝] 포항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고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와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관련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은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주민은 보관·폐사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허가 대상에는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등이 포함된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대상 종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또한, 개인적으로 키우는 주민들은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해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키우던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은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키울 수 있다. 단, 증식·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도기간이 운영되지만 사육 신고 마감일은 내년 6월로 더 빠른 만큼, 희귀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고 절차를 밟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또는 신고는 포항시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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