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우회전 사고 예방 조례 공청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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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 의원, 우회전 사고 예방 조례 공청회 개최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교차로·횡단보도 인근에서 반복되는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반 감지 기술을 공적 교통안전 영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가·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개별 운전자의 부주의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며, 차량 구조와 도로 환경이 결합한 구조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단계적 적용과 시범사업 추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은 사고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행자 등이 대형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물리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AI 기반 감지 장치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에서 대형차량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 버스, 화물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역시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조례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해 이종일 변호사는 “보행자 안전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며,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형차량’의 범위를 도지사 위임 방식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AI 감지 장치 도입 시 성능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훈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김세연 이사장은 시민사회 관점에서 “장치 도입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조례안의 내용에 공감하며, 시범사업은 사고 다발 구간과 노선버스 운행구간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관계 부서인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와 교통국 버스관리과에서는 AI 기반 감지 장치의 기술 성숙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부서는 공통적으로 기존 센서·카메라 등 안전 장치와 병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사고 예방 효과와 오작동 가능성, 유지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장치 설치에 따른 차량 운행 중단 등 현장 여건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허원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은 조례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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