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5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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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4,533건·1,759백만 원 부과,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2025년 6월 정기분(1분기) 자동차세 14,553건, 1,759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정기분(1분기)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125cc 이상 이륜차 포함) 및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지난 1월에 연 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단, 납부기한(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의 자발적인 세금납부는 지역 재정운영의 기반이므로 기한 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납부기한 경과 시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접속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납부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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